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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로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후 renew해서 2023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영주권 스폰이 되어 현재 Laber Certification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의 제약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직접적인 영주권 지원은 힘들고 , 제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self support green card 로 진행하면
그에 따르는 비용은 모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석사학위만 있고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직해서 일한 상황이라 제 이름으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회사이름으로 논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직 결정을 월요일까지 해야 되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제 상황이 self support green card로 진행할 때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 경력은 Bio 분야에서 17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