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 #3655371
    tree 104.***.29.178 249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로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후 renew해서 2023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영주권 스폰이 되어 현재 Laber Certification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의 제약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직접적인 영주권 지원은 힘들고 , 제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self support green card 로 진행하면
    그에 따르는 비용은 모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석사학위만 있고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직해서 일한 상황이라 제 이름으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회사이름으로 논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직 결정을 월요일까지 해야 되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제 상황이 self support green card로 진행할 때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 경력은 Bio 분야에서 17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67.***.58.190

      저라면 접수된 영주권받고 다음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 영주권은 확실한곳에서 먼저받으세요

    • 신분 47.***.228.89

      미국에서는 신분해결이 무조건 제일 먼저…
      돈은 그 다음 문제임.
      신분해결 못하면 아무리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있어도
      한국으로 돌아가야하거나 불법체류 신세해야함.

    • M2 107.***.203.73

      Laber Certification가 뭐예요?

    • Jesus 6 73.***.79.8

      // 그런데 회사에서 직접적인 영주권 지원은 힘들고 , 제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self support green card 로 진행하면
      그에 따르는 비용은 모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It is non-sense and illegal. The company is lieing to you.

      Self(?) support green card is extremely difficult to get without a PhD degree.

    • 지나가다 45.***.131.195

      본명이면 지워 주세요. 가명으로 써도 됩니다…

    • 69.***.44.250

      회사에서 NIW 신청하고 EAD로 일하라는 말 같은데, 논문 하나가지고 받기 쉬울까? 논문 없어도 받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오래 걸릴걸 염두하고 결정하는게 좋을 듯. 석사 졸업해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17년을 지낸 것 같은데, 회사는 학교랑 많이 다름. 신분 확실해 지기 전에 옮기는 건.. 글쎄…낙동강 오리알 될 여지가 높음

    • Spiral Mania 172.***.19.139

      저같으면 조건이 조금 안좋더라도 영주권을 먼저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곳을 선택하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주권을 얻는데 사용하는 시간, 에너지, 스트레스등도 환산하면 엄청난 비용이 됩니다. 좋은 조건에서 일하신다 하더라도 영주권 하나 잘못되면 여태까지 공들여서 쌓은탑 하루아침에 무너질수 있어요. 신분없으면 항상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고 생각도 자유롭게 하기 힘들더라고요.

    • 직진 47.***.234.227

      영주권 리스크가 있는 유명한 회사 vs 영주권 과정 안정적으로 진행중인 학교
      제약회사 연봉이 더 높겠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영주권 받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해집니다.

    • YIP 24.***.155.235

      제 경험상, 지금 옮기면 후회합니다. 지금 pwd랑 광고하는 데에만 이래저래 10개월 걸리는데, 그때가면 또 뭐가 바뀔지 아나요?
      저라면, self-payment문제 빼고라도, 영주권 받고 갑니다. 참고로 저는 옮겼고, 그만큼 고생 했습니다. 지금 근무환경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면, 영주권 받고 옮기시길 한표. 아니면, 485 접수 후 6개월 후에 옮기세요.

      참고로, 서류상으로, PERM, I-140까지는 고용주가 페이/스폰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