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green card 신청중 미국에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Reply 2012-10-0301:32:43 #504589 H1 76.***.49.237 1667 현재 I-485 pending 중이고 10월 문호에 들었습니다. 현재는 H1으로 대학교에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H1 유효기간은 내년 9월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일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경우 올 연말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도 I-485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내년 9월까지 있을 수 있나요?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6.***.84.47 2012-10-0302:15:52 영주권(I-485)결과가 나올때까지 체류 가능 합니다. H-1B신분으로 9월까지 체류할수 있는게 아니고 I-485 신청자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H-1B는 회사를 그만두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가능하면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H-1B 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만약 영주권이 거절되었을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Reply H1 35.***.78.149 2012-10-0314:24:53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H 비자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음 나중에 다시 H비자로 일을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다시 이야기 하자면 당장 직장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공백기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Reply 김유진 99.***.197.245 2012-10-0318:40:18 H-1B는 ‘grace period’기간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H-1B가 종료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다시 H-1B를 신청하거나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