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신청전에 취업비자 상태에서 집 구입?

  • #497701
    ysc 98.***.103.32 3656
    제 직업상, 직장에서 하우징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우징 비용으로

    타운하우스를 사려고 합니다.

    현재, H1B 상태인데요…  오는 10월에 영주권 신청 들어갑니다.

    7월 말, 직장에서 제 이름으로 집을 구입해주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신청 전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구입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조언해 주십시오. 

    만일, 별 상관이 없다면 진행하고…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있다면 캔슬하려고요….
    • 저도 76.***.9.45

      영주권 받기 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취업비자 상태에서요
      영주권 들어갈때 집있는거 물어보지 않던데요?
      다만, 집살때 영주권자냐고 묻기는 했습니다.그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지더라구요
      결론은 괜찮다는겁니다

    • 허서연 96.***.116.131

      Ysc 님,

      집을 구입하시는 것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209.***.136.101

      허 변호사님,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줄의 코멘트후에 법적조언이 아니므로 책임은 없다…그럼 이름 걸고 대답하지 마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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