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신청시 밖으로 나갈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481149
    ashley 70.***.210.122 2590

    일전에도 이곳을 통해 좋은 정보얻고 몇년간 별다른 일없었는데요.

    몇년전부터 기다리고있었던 1-140 이 denied,현재 1-485접수 결과를 기다리고있는데요.i-140 이 denied 난후여서485의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결과를 통보받을때쯤 결혼준비 하고있었는데요, 남편이 영주권이여서 현재 시민권으로 변경중에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신분일때에 제가 불법이 되면 저를 구제할수가 없다고 변호사분이 얘기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중에있습니다 다음달 말에야 인터뷰 날짜를 잡았는데요.

    문제는 제가 10월달 집안일로 한국을 꼭 나가봐야하는데요,

    만약 제가 남편의 신분으로 영주권신청을 다시할경우.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될찌?
    또 신청을 하고 한국을 나갈수 있는것인지?
    나간다면 또 다시 들어올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있는지 ?

    궁금해서 이렇게 다시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곳에 올리게되었습니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있으신분들도있으신데, 이런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이미 저의 영주권신청했었을때의 여행 허가서는 expire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냥 12.***.73.132

      아무리 급한 볼 일이라도 한국가는 건 계획하지 마세요.
      불체되고 나서 무비자로 오실 수도 없어요. 아님 남편분이 시민권자 되고 나서 님의 약혼비자를 신청하는 거 밖에 없는데 불체기록이 있는 상태서도 문제 없이 되는지도 의문이네요. 웬만하면 한국가지 마시고 미국에서 다 해결해서 임시영주권이라도 받고나서 한국가심이.. 남편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할때 여행허가서도 같이 신청하시든지요..

    • 근데 69.***.217.250

      아직 불체가 아닌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 나오기 전에 그냥 나갔다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혹은 약혼비자 받고 들어와서 결혼하고, 남편분 시민권 받으면서 영주권 신청 다시 들어가면 여행허가서 받아서 외국에 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냥 제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아직은 불체가 아니지만, 조만간에 485도 거절됩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140이나 130이 거절되었었더라면, 관광비자 받기 힘듭니다. 만약 10월에 한국에 꼭 가셔야 된다면,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시고, 본인을 초청합니다. 그럼 본인은 130과 485 서류를 한국에서 넣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미국 대사관에서 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후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시고, 본인을 초청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약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다시 영주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월이전에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글쓴이 70.***.210.122

      답변감사들립니다.

      현재 신분은 결혼을 한지 1달되었습니다.
      marriage license 신청한상태이고요.

      다음달에 남편은 시민권 인터뷰를 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인터뷰를 보고 완벽한 시민권이 나오기까지 기간과,
      나온후 영주권신처을 들어갈경우 3개월이라는 시간이있는데요,
      그기간동안 한국을 다녀올수있도록 신분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결혼후에 영주권신청과 동시에 여행 허가서도 신청을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거릴까요?

      신분으로오랫동안 여러일들이 많아서 많이 알고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너무 무지하네요..

      답변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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