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케이스는 회사에서 퇴사하라는 케이스입니다만 저의 경우는 다른 경우 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작성해 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퇴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485 접수 후 3개월만에 그린카드 받았고 그 후 일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가 시작하니 법인장과 불협화음이 많아졌고 그걸 못참겠던지 해고라고 말해놓고 다음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 퇴사 항의서를 만들어와 사인하라 합니다.
내용은 퇴사에 대해 양측이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퇴사 합의서 사인하고 퇴사하면 나중에 문제 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