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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미국치대를 졸업합니다.
기업형 Dental Practice에서 H1-visa는 한달내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sponser하려면 장기계약 (3년)을 요구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제가 내고 제가 진행하겠다고 하면 장기계약 없이
영주권 프로세싱(EB2)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2-3년 장기계약을 하는 수 밖에 없는지요?답변 감사드립니다.
2010년에 미국치대를 졸업합니다.
기업형 Dental Practice에서 H1-visa는 한달내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sponser하려면 장기계약 (3년)을 요구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제가 내고 제가 진행하겠다고 하면 장기계약 없이
영주권 프로세싱(EB2)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2-3년 장기계약을 하는 수 밖에 없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