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경력 증명

  • #491269
    NJ 216.***.101.69 2355

    이제 green card신청 할때가 된것 같아서 변호사님 부터 모두 알아보는 중 입니다.
    한국에서 under 졸업하고 2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미국에서 transfer 해서 다시 under degree 받은 다음에 opt로 10개월, 다시 master degree 코스 들어갔다가 잡 오퍼 받아서 중간에 그만 두고 일을 시작해서 1년 일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 2년째 인데요..

    EB3로 들어가기는 너무 느리고 경력이 대충 5년이 넘는 것 같아서 EB2로 신청 하기 원하는데 한국의 2년 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듣기로는 manager 나 사장의 증명서가 필요하고 공증 해야 한다던데, 회사는 문닫았고, 사장이나 매니저연락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co-worker 연락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지요?

    opt로 일한 10개월은 쉽게 증명이 가능한데, 다른 2년은 회사에서 비자를 홀드 하고 있었지만 월급을 받은것이 1년치 정도 밖에 안됩니다. h1b는 full time으로 되어 있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팟타임으로 돌리는 바람에.. 최근 7개월동안은 제대로 월급 받으면서 일했고요.

    경력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전 회사랑 월급 문제로 안좋게 옮겨서 사이가 안좋은데 다른 co-worker한테 부탁을 해도 되는지요?

    현직장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promotion 을 받던가 해야 하는데 position title만 바꿔도 되는 것인지요? 들어올때 부터 시니어로 들어와서 진급은 힘들고 position title변경은 가능 할듯 싶은데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NJ님,

      1. 한국의 경력은 세금 기록과 Co-worker를 통해서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Full Time으로 실제 일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Part Time 경력은 Full Time 기준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20시간으로 1년 경력은 6개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3. Co-worker를 통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로, 가능한한 공식적으로 회사의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4. 꼭 Promotion을 받지는 않아도 되지만, 업무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민국 심사시에 직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Job Description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 Position Title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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