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F1

  • #3962915
    뿜뿜 155.***.15.169 554

    J-1 비자로 대학교 실험실에서 테크니션으로 근무 중입니다.

    올해 OSU에 Biomedical Science PhD offer 받아서 F1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024년 7월에 일을 시작했으며 DS-2019에 2년 거주rule에 체크 되어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정부보조 없고, 피난민도 아닌데)
    거주rule에 체크 되어 있으면 in-country status change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4년 10월 쯤인가 skill list에서 한국이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러면 혹시나 제가 in-country status change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체크되어 있어서 여전히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한국가서 비자를 받고 돌아오는게 나을까요?

    • waiver 162.***.111.241

      십중팔구 소급적용이 안될 겁니다. 이 경우 J1 waiver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바로 F1으로 학교에 다닐수 있으실 거에요. 안그러면 본국에서 2년간 기다리셔야 하구요.

    • ㅋㅋㅇ 50.***.42.49

      한국가서 비자 받고 오셔야함.

    • j 174.***.225.101

      j1 비자 웨이버 받기 쉽지 않나요? 오래전에 했었는데 당시는 절차가 좀 엉성했었는데 제가 한 이후로는 트래킹도 되고 쉽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2년 거주 룰이 아직도 쳌 되어 발급되는 군요. 그럼 advisory opnion도 시도해보세요.
      규정상 나는 해당사항 없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발급되어 있으니 교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제출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부 지원없이 포스닥으로 미국 왔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 급하게 해야하는 상황이라 advisory opinion과 웨이버 양쪽 모두 시도했었는데 2년룰에 해당안된다는 advisory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웨이버 신청은 자동 소멸되었구요.
      기다리는 도중에 팩스로 상황이 너무 급하다는 것도 보냈었는데 이것 보내고 바로 어드바이저리 의견이 나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더라구요.
      advisiory opinion은 학교의 외국인 지원센터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OISS) 에서 해줬었습니다.

      • 뿜뿜 73.***.204.25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Advisory opinion 결과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미 국무부에서는 4~6주 걸린다고 하던데, 혹시 이것보다 더 늦거나 아니면 더 빨리 처리 되던가요?

    • 원글님께 172.***.33.16

      윗분 말씀처럼 두 가지 모두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어느 쪽이든 더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미국 내에서 비자 신분 변경을 진행하시려면 신분 변경 청원서(Change of Status)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사과정 학기 시작 전까지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구요.
      만약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지연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신다면, J-1 비자 웨이버 또는 Advisory Opinion을 받으신 후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대학원에서 발급한 I-20를 지참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새로 발급받은 뒤 재입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근 규정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소셜 네트워크 정보 등을 대사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인터뷰 예약 자체에도 상당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시든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j 174.***.225.101

      오래되어 기억이 애매한데 2달 이내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advisory opinion에 2년 룰에 해당하지 않는데 잘못 기재되었다는 식으로 국무부 의견을 받은다음 이 adivisory opinion을 써서 추후 이민 과정에 사용했었습니다.
      이 일로 한국에 따로 가야하 일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웨이버를 받거나 advisory opinion을 받건 모두 그것으로 다 해결인데 왜 한국을 가야한다는 의견이 올라오는 지 모르겠네요.
      웨이버는 서류상 우리나라 대사관을 거쳐야하는 것이라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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