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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layoff 후에 2달간 보험을 내준후 금년 2월부터는 제가 돈을 내야합니다. 2월 부터는 제가 전회사 플랜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되고, grace period라는 것이 있어 실제 2월달 보험금은 2월말경에 내면 된다고 하는 군요.
질문은 제가 2월달부터 다른 커버리지가 안좋은 보험을 사고, 회사플랜 보험은 그냥 두고, 즉 2월달말에 돈을 안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플랜 보험은 당연히 해지되겠지요. 그럼, 그후에 회사플랜보험회사로부터 저에게 2월달치에 해당하는 보험료 청구가 올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