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기간에 운전면허 연장이 가능한지…

  • #477260
    섬기미 70.***.132.178 3211

    2009년 2월 10일까지 OPT기간이 끝나고 grace period 60일을 이용해서
    4월 1일에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작년 5월에 캘리포니아에서 버지니아로 취업이 되면서 운전면허증을 교체했는데 opt 만료일인 2월 10일까지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race period기간 즉 4월 10일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정말 속이 타네요. CA 면허증은 2011년까지 였는데, 혹시라도 버지니아로 오시는 분은 저와 같은 상황이시면 기존 라이센스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H1b비자를 신청하는 4월 1일이 되면 추가연장이 가능한지요

    버지니아 dmv에서는 grace period에 대한 발급규정이 없다고 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로 전환하려는 방법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늦었구요

    • 지나가다 69.***.174.107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 저도지나가다 69.***.104.22

      버지니아에서 국제면허증+한국면허증이 있으면 6개월간 운전할수있습니다.
      국제면허증은 한국 친척에게 연락해서 대신 발급 받아 달라 하십시요. 물론 대리로 발급을 허락한다는 편지는 써줘야 겠지요? 단, 국제면허증은 일생에 한번만 발급되기때문에 이전에 받으셨으면 안ㄷㅙㅂ니다.

    • JH 198.***.251.24

      한국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일생에 한 번만 발급된다구요?
      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 이상은 받았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기한이 1년이며 일생동안 발급받는 횟수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기한이 끝나기 전에 다시 발급받으려면 적절한 사유를 적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한국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 일정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버지니아에서 국제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수 있는 경우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입니다. 그러나 원글님은 학생비자 소지자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건 왠만한 다른 주들도 같습니다. (워싱턴주 예외)

    • 아랑2 68.***.11.37

      본인이 외국 체류시 국제운전면허증 대리 발급은 이제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신청시 본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 또는 원본 여권을 지참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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