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t money

  • #306838
    기프트머니 134.***.81.244 2449

    얼마전에 집을 구입하는데 다운페이에 보태려고 한국에서 돈을 좀 가져왔는데요.

    원래는 제 돈이지만 이래저랙 복잡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그냥 송금받았구요.

    mortgage bank에다는 gift money를 받은 것으로 해서 양식에 싸인했구요.

    금액은 2만불 가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2009년 tax신고시 income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다림 12.***.58.231

      텍스없이하시려면 12000불인가 13000불인가 1년에 줄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정도로 하시지 하셨어요. 두분이 집을 사시는 것이면 어머니가 10000불씩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주는것으로 작성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은데…증여세를 피하시려면요. 한번 알아보세요.

    • 조언 98.***.224.131

      미국에서 gift tax는 기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annual exclusion 13,000불을 원칙대로 하실려면 어머님이 님과 님의 배우자 각각에게 일년에 13,000불 이하씩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국에서 각각의 통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세법상에 기증자에 대한 규제만 있는데 그 기증자가 미세법의 적용 외에 있는 분이니 뭐 별로 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