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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집을 구입하는데 다운페이에 보태려고 한국에서 돈을 좀 가져왔는데요.
원래는 제 돈이지만 이래저랙 복잡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그냥 송금받았구요.
mortgage bank에다는 gift money를 받은 것으로 해서 양식에 싸인했구요.
금액은 2만불 가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2009년 tax신고시 income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집을 구입하는데 다운페이에 보태려고 한국에서 돈을 좀 가져왔는데요.
원래는 제 돈이지만 이래저랙 복잡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그냥 송금받았구요.
mortgage bank에다는 gift money를 받은 것으로 해서 양식에 싸인했구요.
금액은 2만불 가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2009년 tax신고시 income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