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t로 받은 것으로 한 돈을 나중에 갚을경우

  • #306685
    사무엘 75.***.237.141 2293

    8월말에 집을 새로 구입해서 들어가는데요
    8000불을 집을 사고 2달후에 받을수 있어 아시는분한테 gift로 받는것으로 하고 나중에 세금보고하고 나서 8천불 받으면 돈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구입 론을 신청할 때 8천불에 대해 gift로 신청해서 받기로 했거든요. 론 회사에서 주는 사람 인적사항이랑, 편지랑, 은행계좌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이상황에서 올해 말에 세금보고할 때 8천불에 대한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사실 gift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는것이고, 론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서 형식적으로 하는것인데요
    하기형식으로 작성할 건데,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해야 하나요??


    To whom it may concern,
    The purpose of this letter is to state that I am giving my (relationship between donor and recipient), (recipient’s name), a gift of ($XX,XXX) to be used toward the purchase of a home.
    Sincerely,
    (donor’s name)

    • 2030 71.***.104.67

      상속과 증여세의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한국- 받은사람이 세금을 낸다.
      미국- 증여자나 상속자가 세금을 낸다.
      따라서 죽은 사람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미국세법입니다.
      받은 사람은 그 수입이 세금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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