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between i-20 expiration and h-1b pending

  • #480947
    취업 72.***.223.69 2239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h1-b pending 중인데요.
    저의 ㅣ-20 가 8월말에 만료되서 10월 1일까지 gap이 있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gap이 있으니 학원에 잠시 등록해서 10월1일까지 유효한 신분유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말씀이 법이 바뀌어서 H1-B pending중에 i-20가 만료되어도 automatic extension 됨으로 학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의말씀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면 꼭 답변바랍니다.

    • 123 173.***.234.156

      The second lawyer is right. Some attorney can not catch up with immigration law well.

    • 취업 173.***.116.117

      감사합니다. 어제 저의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opt holder는 automatic extension이 되지만 opt 없는 사람은 10월1일까지 f1으로 신분유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opt을 써서 현재는 f-1이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법에는 그냥 F1 이면 연장이 된다고 나오는데요…
      그 변호사 말의 근거가 무엇인가 궁금하군요.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5971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

      sorine.kseane.org/
      –>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 (PowerPoint 파일)
      Slie 7 아래의 Note에 관련 link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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