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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h1-b pending 중인데요.
저의 ㅣ-20 가 8월말에 만료되서 10월 1일까지 gap이 있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gap이 있으니 학원에 잠시 등록해서 10월1일까지 유효한 신분유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말씀이 법이 바뀌어서 H1-B pending중에 i-20가 만료되어도 automatic extension 됨으로 학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의말씀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면 꼭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