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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00:41:53 #3231457G-28 210.***.78.86 3971
저번에 올린 글들을 읽어보니까 지금 대사관에서는 G-28을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재 한국에서 NIW 전문회사와 진행하고 있으며 G-28에 대해 전혀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해당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진행하고 있는 곳에 직접 문의를 하기도 그렇고 혹시 어느 업체인지 알려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완전한 회사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면 어느정도 가리더라도 유추가능한 정도라도 알려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진행하는 것을 철회하여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싶습니다. 이문제 관련하여 중요한 업데이트사항들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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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물어보기 그래요? 그냥 물어보세요 내 케이스 맡은 변호사는 누구고 G-28은 왜 안쓰냐고.
어떤 회사/변호사건 G-28 안쓰면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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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변호사건 G-28 안쓰면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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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인터넷에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회사도 이런 상황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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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8폼에도 신청자의 사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 들은바 없으시다면 제출 안한것으로 의심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직접 상담하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그쪽이 더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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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8 이란건 petitioner 를 대신해서 attorney 가 DSH office 방문해서 뭔가를 할 때 attorney 를 지정하는 form 아닌가요?
보통 하는 I 140 petition 단계에서는 이런걸 쓸 필요는 없고,
그 폼 작성자가 대리인이라는 attorney 사인만 들어가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괜히 필요없는 걱정 하는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 청원인을 대변할 때 언제나 써야 하는 폼입니다. I-140을 변호사가 대리한다면 물론 써야 하구요. I-485도, I-765도, I-131도 모두 다 써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독립적인 신청 하나 할 때마다 써야 하는 폼이에요. 이걸 써야 변호사가 단독으로 이민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면서 서류를 만지고 노티스를 받으며, 청원인을 대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걸 안썼으면, 변호사는 없는거고, 자기 혼자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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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방문해서 뭘 할 때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케이스를 준비했다면 당연히 변호사와 petitioner가 G-28를 사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G-28사인 안된 케이스들을 일종의 사기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업체가 타겟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곳에서 제출 한 서류까지 다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28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1. 140을 아예 처음부터 혼자 준비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업체의 도움을 받았으면 혼자 준비 한게 아니므로 일종의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트집을 잡을 수 있음
2. G-28를 작성하지 않으면 변호사는 아예 140 관련 노티스나 이런 것 조차 받으면 안됨. 이민 관련 케이스는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
3. 왜 G-28를 안 쓴건지는 모르지만 그 업체가 변호사를 안 끼고 사무장 같은 사람이 그냥 대충 준비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참고로 미국 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legal advice를 주는 것은 불법임. -
g-28없이 이민 청원했는데 변호사가 대리했다고 되어 있으면 g-28내라고 rfe 나옵니다. 변호사 바꿨는데 g-28새로 안 내도 rfe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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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이상하군요, 저도 한국에서 i140 (self petition)하고 현재 미국 와 있지만, 저 진행할 때 g-28 사인한 기억은 없는데, 이민국이나 nvc 에서 오는 모든 이메일이나 서류에 제 attorney 가 주 recipient 였고, petitioner 인 저한테도 cc로 이메일이 다 왔었거든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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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45.226’분이 G-28에 서명한 적이 없다면, 변호사가 글쓴이의 서명을 대신해서 서명 했을 거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본인 서류를 변호사가 아닌 USCI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아보시면 Package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변호사에게 한 번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내도 되는데, 왜 미국의 모든 변호사는 무엇이 두려워서 제출할까요? 이와는 반대로, G-28 제출 안해서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경고나 처벌 받은 변호사도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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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서류 작성자가 Self-Petitioner 본인(myself)으로 되어 있어서 G-28은 제출 안 하신건 아닌지요? 그렇지 않으면, 서류 작성자가 진짜 변호사가 맞는지요?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G-28 제출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 변호사가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Part 9.의 7.a.에 변호사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G-28은 제출되어야 맞을 겁니다. 서명이 되어 있는 본인의 서류를 확인해 보시지요.
현재 미대사관에서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답하지 못하면 아주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민권 신청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서류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곤혹을 치르신 분도 서류 작성자가 변호사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이걸 위증으로 걸고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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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미국 내에서 AOS 를 통해 영주권 얻으신 분들이라 G-28 제출을 당연시 여기는 거 같네요.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 로 하는 경우, 원 질문자는 이 경우죠, 는 그 폼의 제출이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아래는 g-28 의 목적에 대해 uscis 사이트에 나온 설명입니다.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has designated this form as the form on which attorneys and
accredited representatives provide information to establish their eligibility to appear for and act on behalf of an applicant,
petitioner, requestor, or respondent in immigration matters. An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 appearing before
DHS must file Form G-28 in each case.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28 은 attorney 가 petition 를 대신해서 법률적 행위를 하거나 이민국에 출석할 때 그 권리를 얻기 위한 서류입니다. 미국 밖에서 진행하는 경우, 대사관 인터뷰에 변호사 대동이 허용되지 않고 beneficiary 가 직접 인터뷰해야만 하기 때문에, i140 이후의 단계에서는 attorney 가 관여할 단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G-28 서류의 제출 이유나 목적이 없습니다.
I140 작성하는 것은 attorney 가 대신할 수 있어서 그 폼의 part 9 에 작성자로서 사인만 하면 됩니다.
이상이 제가 research 해 본 결과 입니다. 법률적으로 틀린 사항있다면 지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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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에는 법률적 대리인이 누구라고만 정의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G-28에는 변호사가 이 서류 작성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업무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etitioner letter 작성, I-140 작성 기타 등등, 추천서 초안 작성 한다는 이야기는 빼겠지요. G-28은 업무 범위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 대리인이라면 G-28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etitioner가 한국에 있든, 전세계 어디에 있든 알다시피 V. C.도 Hooyou도 G-28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NIW 변호사들도 G-28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글 찾아보시면 한국에 있는 변호사분이 G-28은 반드시 package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여기 미국 NIW 변호사는 주로 I-140만 처리하고, I-485는 어렵지 않다고 해서 본인이 AOS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I-485에 대한 추가 비용 받습니다.
??님의 경우는 다른 경우와 비교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USCIS로부터 RFE가 안 나오고 승인이 날 수 있는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변호사분이 아래 답글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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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8 의 title name 이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이더군요. Entry of Appearance 라는게 “대리 출석” 이런 법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목을 보더라도 제 생각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민관련 청원인 대신 이민국 상대로 뭔가를 할 때 대리인 지정 폼 같은데요…
i-140은 법률적 행위를 하는게 아니라 petition filing 이므로 미국 내에서 하더라도 대리인의 출석 같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g-28의 제출은 의무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게 제출하는게 그냥 관례화 되 버린건 아닌지… 또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의 경우 대리 출석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서 그냥 default로 제출해 온 것은 아닌지… 근데, 한국에서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없어서 그 폼을 제출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닌지… 제 추정입니다.
G-28 이 업무 범위를 정의한다고 보면 되신다기에 그 폼을 다운받아 봤지만, 업무 범위를 기술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notice of appearance 관련된 정보들과 그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 하는 정보, petitioner 의 동의 사인 … 이런게 전부인데….
제 경우는 저 폼을 제출한 기억이 없는데, RFE 요청이 없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NVC 에서 온 대사관 인터뷰 예정 편지에 분명히 써 있기를, 제 attorney 가 이민 청원관련해서 제 대리인이므로 petitioner인 저에게 대사관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arrange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편지를 저와 제 attorney 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둘 중 하나군요, 제 attorney 가 제 대신 사인해서 g-28 을 제출했거나, 아니면 제 추정대로 대리 출석 사유에만 그 폼을 제출할 필요가 있거나… 정확한 법률적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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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G-28 Part 2.의 1.a & b에 법적 대리인이 작성한 form 번호 적는 것 있네요. 이것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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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항목은 그 폼에 써져 있는
“This appearance relates to immigration matters before (Select only one box):”
이 설명에 한 군데 체크하는 것인데, 설명에 보듯이, this appearance 와 관련된 서류 번호를 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appearance가 있을 때 제출하는 폼이라는 뜻입니다. This appearance라는게, 어떤 법적 책임을 가지고 논박하는 경우에 어떤 이를 대변하는 역할을 의미할진대, I-140 filing 하는 것은 단순히 대리 작성 정도에 지나지 않아 저 appearance 라는 것 보단 훨씬 법적 책임감이 낮은 그런 대리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G-28 을 제출하는 것은 모든 법률적 행위의 처분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거 없이 i-140 제출하는 것은 단순 서류작성(RFE 준비하는 것 포함해서)만 대리인이 해 준 것 아닌가 하네요. 제가 너무 제 사고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지 모르겠으나,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제 논리가 맞을거 같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집니다.그리고, 아래 그냥 그냥 님 답변 중에, 인터뷰에서 변호사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씀 맞습니다. 저도 대사관 인터뷰 앞두고, 제 대리인이 인터뷰 안내할 때, 제 대리인이 도와줬다고 설명하라고 안내 받았었습니다. 실제 영사가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었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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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ETA-750B, Petition Letter등 변호사가 서류 작성에 개입해서 변호사 이름이 등장하는 서류 목록 쓰라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 했습니다. 저는 appearance를 문서 작성에 변호사가 개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appearance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BEING PUBLISHED/BROADCAST | [C] [주로 단수로] 발행, 방송
the appearance of claims about the minister’s private life in the press
신문에 실린 그 장관의 사생활에 대한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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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office의 물리적인 출석이 아닐지라도, USCIS에서 RFE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RFE없이 승인되면 I-140 제출로 끝이 나겠지요! 하지만, 모든 이가 RFE없이 혹은 NOID가 나와서 motion to reopen 할 필요 없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도 고객에게는 변호사가 바뀐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uscis에 rfe 서류 제출한 적이 있있습니다. 그런데, G-28 제출하면서 uscis에 변호사가 바뀌었다고 고지는 했는데,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만 통보를 안 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서류 다 확인하고 uscis에 서류 제출할텐데, 유독 G-28만 의뢰인이 서명하지 않는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에 있는 US Embassy에서 niw로 영주권 인터뷰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정보를 반드시 알고 영사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임비용도 영사가 물어본다니, 사단이 단단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bama정권 이전 시절에는 NIW지원자는 office에서 인터뷰없이 거의 영주권 나왔습니다. 요즘에 인터뷰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분이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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