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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금 개념은 잡았읍니다.
제경우 A주에서 W2와 unemployment benefit그리고 8월말에 B주로가서 W2를 받았읍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아본 봐로는
– resident / nonresident 구별이 아주 확실치 않은경우가 있다.
– 일반적으로 2개주에 걸친 filing은 한주는 resident 다른주는 nonresident가 된다.
– 일반적으로 nonresident일 경우 세금은 (해당주/모두합한것)의 비율로 계산된다.
– 일반적으로 part year resident일 경우 세금은 (해당주에 살았던 날/365)의 비율로 계산된다.그럼 저의경우를 보면 B주의 part year resident로 될것 같지만(실제 A주와 B주는 통근할수 있는 거리가아님) 모든 주소와 보험/운전면허증/기타등등 모두 A주의 주소로 되어있읍니다. 아무것도 B주로 된것이 없어 nonresident로 filing 하려합니다. 이거 괜찮은것인지요?
마찬가지로 A주에 대해서는 part year resident로 해야되는게 많느것 같지만 전 full year resident로 할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B주로 옮긴게 없어서 하지만 B주에 내는 세금을 다시 credit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A주에 full year resident인데 멀리떨어진 B주에서 월급을 받으니… 아마 요즘 저같은 경우가 많을텐데…) 이것도 괜찮은것이지요?(합법적인가를 묻는것입니다.)
좋은 댓글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