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 status로 RA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입니다.
제가 I-485 pending (EB-3 derivative) 중인 상태에서
잠시 미국외로 출타할 일이 생겨
조만간 EAD activation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크레딧카드도 아니고…)
EAD사용은 당장은 RA를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F-1에서 EAD (즉 AOS)로 바꾸면 무엇을 해야하나 찾아보던중, (I-9, W-4 filing)
앞으로는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내야한다는 것을 발견했네요.
(F-1은 미국 입국후 5년 이내에는 FICA면제)근데 또 재밌는 것은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가 full time student 이고 학교에서 일할 경우
FICA가 면제라고 하네요.제가 RA인 관계로 Research Assistant 에 국한하여,
“FICA Research Assistant”로 google에서 찾아보면
이미 몇몇 학교 (UPenn, UNC 등등) 에서는 RA에게도
(제가 보기에 international 혹 domestic 에 무관하게)
FICA tax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제가 지금 소속된 학교는 이런걸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여
학교 HR에 문의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여기에 대해 어떤 action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 영주권자 RA인데 FICA Tax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