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텍스는 원칙적으로 일하는 곳과 거주하는 곳, 이렇게 두곳에 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하는 곳 = 거주하는 곳”이라 한곳에만 텍스보고를 하듯이 보일 뿐 입니다. 이때 과세 우선권은 일하는곳으로 여기에 난레지던트로 먼저 텍스보고를 하고, 본인이 사는곳에 레지던트로 다시한번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주의 경우 other state tax credit 을 인정하기에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2. 만약 본사가 있는 주에 난레지던트로 보고하지 않기 위해선 회사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오프하고 페이롤 보고를 매번 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거주하는 주에 지사가 있거나 거주하는 직원이 많다면 회사는 이미 님이 거주하는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가 있기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하신 분 외에 직원이 많지 않다면 소수 인원을 위해서 새로운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오픈하지 않을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일하는곳과 거주하는곳이 달라지고 앞의 1번 설명대로 2곳 모두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본인의 거주하는 주에 income tax 가 없다고 하시니 만약 회사 페이롤 어카운트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없으면 본사가 있는 주에 텍스를 내야하고, 만약 페이롤 어카운트가 있다면 state income tax 는 없게 됩니다. 현재 님이 거주하는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 HR 페이롤 담당자에게 물어 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위 회계사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제 경우는 와이프가그동안 뉴욕 은행 몇군데를 옮겨 다녔는데 직장은 맨해튼, 주소지는 뉴저지이지만 팬데믹이후로는 캘리에서 재택 중이고 저는 캘리에 직장이 있고 married joint로 택스보고를 하는데 세개 주에 다 택스 보고를 해야되요. 이중 과세되지는 않지만 여간 복잡한 것이아니라 혼자 터보택 같은 걸로 할 수 없어서 회계회사 통해서 하고 있어요. 회계사도 몇번 잘못해서 벌금 문 적있고 tax 당국도 실수해서 따져서 돌려받기도 했어요. 애매한 조항이 꽤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몇 천불이 왔다갔다하고 분쟁거리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