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되면 정말 수술비, 약값이 미국처럼 오르나?

  • #104153
    AAA 66.***.2.220 3107
    FTA가 체결되면 한국 경제.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시간이 지나지 않고는 정확하게 알수 없을것 같다.

    나프타 이후의 멕시코처럼 타격을 받을지, 반대로 경제/관세협정은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더구나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에 이익이 될지…

    후자가 되길 당연히 바란다.

     

    다만, 지식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광우병식의 괴담을 퍼뜨리는 /구름/이나 /썬데이/같은 쓰렉들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의료비에 관한 단편을 우선 올린다.

    노무현당시 찬성하다가 그땐 몰랐다면서 지금 반대하는 쓰렉의 우두머리 정동영같은 행태는 곤란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나 노동계 등 FTA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다.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활용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면 국내에 투자한 미국 민간 의보회사가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ISD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 건보가 정체되거나 축소돼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괴담이나 허위에 불과하다. FTA로 우리에게 병원 서비스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이번 협정에서 빠져 있고 앞으로도 현행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정부의 공공정책은 ISD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보 보장률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FTA 반대 측은 ‘FTA=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민영화는 미국식 의보체제로 가는 걸 말한다. 미국은 우리처럼 건보 제도가 없어 개인이 알아서 민간보험을 사야 한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4500만 명 정도가 무보험 상태다. 반면 우리는 모든 국민이 건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 보험이다. 진료비의 64%를 커버한다.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보험(예 암보험)에 가입해 보완한다. 건보에서 맘대로 탈퇴할 수 없다. FTA가 된다고 건보나 민간보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에 드는 일은 없다.

    • 구름 24.***.99.30

      건보쪽이 현재 FTA협상에 들어있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현재 협상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서 차후에 생겨나지 않을까요? ISD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분야는 대신 정해져 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후, 병원, 의료보험쪽 외국비지니스업체가 들어와서,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없다. 법을 바꿔달라 그러면, ISD에 상응해서 재판에 가게 됩니다. 여기선 헌법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ISD로 인해서, FTA협상문에 명시된 분야말고도 차후 여러가지를 더 추가하고 재소를 통해 열 수 있기때문에, 건보쪽이 열리는건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약, 의보, 의료쪽 거대 비지니스업체들이 몰려 있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보쪽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괴담이기보다, 현 FTA협상 내용에 근거하여, 충분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 tracer 216.***.0.72

      또 다른 협상이 있지 않는 한 현재 협상에 없는 내용이 차후에 생겨날 수가 있는게 상상이 안가는데요? 만일 협상내용에 없는 게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fear factor로 사용한다면 그건 괴담이 맞지요.

      • 구름 24.***.99.30

        그게 ISD가 위험한 이유로 전 이해했는데요. 재소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고, 그 재판을 하는 법이 국외법에 기준해서, 그것도 피소된 국가의 헌법에 반하는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즉, 그 국가의 모든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현행제도가 이익산출이 된다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 예로, 호주는 미국과 맺은 FTA에서는 한국과 미국간의 편향적인 ISD조항이 없습니다. 호주에서 금연운동을 하자 필립모리스가 자기들 비지니스에 해를 끼친다 하여, 호주와 ISD조항이 잇는 홍콩을 경유하여 제소한 산건이라든지, 멕시코지역주민들이 타운내에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해서, 온갓 질병이 생기자 쓰레기 매립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미국 업체에 명령하였으나, 미국업체가 재소하여, 승소한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업체들에게 한국과 맺은 ISD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괴담 논하기전에, 미국업체가 향후 ISD에 의한 법적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 펼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공론화하는 자체를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누구와 이렇게 하자 약속을 정하고 비지니스를 하는데,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가상의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이 당할 수 있는데, 괴담이라뇨.

        • ???? 72.***.246.34

          제가 이해하기론, ISD는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한 조항입니다. 호주가 ISD조항이 없는 이유는 호주와 미국과의 FTA 사이에는 투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국적 기업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해서 제소할 수 있죠.

          항상 모든 계약에는 주고 받는게 있는거죠. 우리는 상품쪽에 경쟁력이 있고, 미국은 자본쪽에 경쟁력이 있으니,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계약이 체결된거라봅니다.

          만약 투자자에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다면 누가 투자를 하려하겟습니까? 그리고 투자를 받는것이 나쁜 것도 아니지요.. 세계 여러나라들이 서로 앞다투어 투자를 받으려 하는데요.

          아래 김하늘판사가 지적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의 법체계차이로 인해서 그러한 투자자보호조항(ISD)이 미국의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한국의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름님이 지적하는것은 혹시나 그러한 ISD가 투자자에대한 과잉보호가 될까 우려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디서 듣기론, 지금까지 ISD관련 소송에서 미국기업이 승소한 경우는 절반도 안 되는걸로 들었습니다.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기업이 이긴 예만 갖다가 들죠.

        • tracer 216.***.0.72

          FTA 협상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산업에도 투자자가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구름님 말씀대로 의료뿐 아니라 어떠한 산업에도 다 위협이 될 수 있겠네요.

          • ???? 72.***.246.34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겟죠.. 헌데 요즘 정부에서 매일 하는 말이, “그건 포함되어 있지않다” “예외사항이다” “유보항목이다”… 등등이죠.. 헌데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데 걸면 걸린다면 대략 낭패죠..

            위에 필립스 예는 필립스가 다국적 기업이기때문에 홍콩과 호주사이에 체결되어있는 ISD를 이용한겁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80여개국?)과 이미 ISD가 체결되어있기때문에, 굳이 미국과의 FTA가 아니더라도 다국적기업이 소송걸려면 다 걸립니다.

            중국 일본과도 이미 몇년전에 ISD가 들어간 조약이 체결되었죠. 헌데 지금 미국과의 ISD만 굳이 큰 문제인것처럼 떠드는것은 FTA를 반대하기한 구실인것 처럼도 보입니다.

    • 구름 24.***.99.30

      네, 관련 산업에서 제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약쪽이 개방되면 의료, 의보쪽도 나중에 될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 할 수 있지 않나요. 경제특구에선 이미 민간 병원도 있지 않나요. 경제특구가 어차피 최초 시발점이라고 보면, 결국 의료쪽 민영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의료 분야게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게 더 이상한거죠.
      지금 정부는 현재 FTA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의 개방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의료, 의보쪽은 괴담이라며,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와 제가 의료, 의보쪽이 5년안에 개방이 되는지 배팅하자고 한다면, 전 된다에 자신있게 올인 할 수 있습니다. 확신컨데, 제약쪽이 FTA에 있는 이유는 그때문이라고 봅니다. 한두번 당해보나요. FTA로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의료보험비가 몇배에서 몇십배 갑자기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FTA가 기타 다른 나라와의 FTA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는 여러분야의 다국적 맘모스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측이 득이 될 전망이 있는 분야가, 자동차라고 정부는 설명하는데, 현재, 텍사스 조지아 등 여러 미국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확장하는 한국 자동차 회사에게 전혀 득이 안돼죠. 미국 제품인데요. FTA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단, 한국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한국에서 조달되는 부품이 있기때문에,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양국 인프라로 봤을 때 득이 눈에 띌만큼 확실시 되는 분야는 자동차부품분야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득 보자고, 체결한 협정밖에 안 돼는 겁니다. 한국외에 아시아국가중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의문입니다. 왜, 한국 정부는 이렇게 득이 되지 않고, 법적 주권까지 뺏기는 협정을 체결해야만 했나. 만약에, FTA를 찬성하는 분이시면, 자신의 FTA협정 분석과 그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TA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아니라고 말만 한다고, 한미 FTA가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 메디아에서 토론을 보면, 제 입장에선, FTA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있고, 협정문 문구에 더 충실히 기반하여 주장을 제기한다고 봅니다.

      • tracer 216.***.0.72

        특히나 제약쪽은 지적 소유권/특허권 문제가 함께 걸려있어서 우리나라에서 generic 약 만드는 걸 걸고 넘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똑같은 효능의 약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야 할 수도 있겠네요.

    • 7 75.***.93.155

      “후자가 되길 당연히 바란다.”

      바랠걸 바래야지…전자가 될걸 뻔한데…
      미국사는 사업하는 한인들도 꿈꾸지 마쇼. 떡고물 먹을거 별로 없을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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