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H1 to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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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 72.***.209.187 2225

    H4로 스탬프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 있다가 
    잡 오퍼가 있어 H1으로 change of status를 한 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번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아직 H4로 status change는 요청하지 않은 상태이고 남편은 변호사와 H1 갱신 준비중 입니다.
    이럴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 남편의 H1 갱신이 끝나면 H4 스탬프를 받아 들어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다시 H4로 status change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3개월 된 아가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미국에서 해결하고도 싶지만 나중을 위해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취하고 싶습니다.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change of status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을 나갔다 오는 것이 나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면 그레이스 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얼마나 빨리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뭐든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