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130 영주권 신청 중 출산한 아이의 follow-to-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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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a 211.***.77.217 576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검색하다 이 곳에서 고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 남편은 2018년 4월 EB-2로 영주권을 받고, 2019년 1월 저와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이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 영주권은 따로 Form I-130을 통하여 진행하였는데, 남편은 현재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 제 영주권을 같이 곁에서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저희 첫 아이를 출산하였고, 2020년 5월에 Form I-130 approval notice를 받고, NVC로 이관되어 Consular processing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인터뷰 1년 정도 여유가 있어 아직 인터뷰 신청 및 fee는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첫아이의 Form I-824를 통한 follow-to-join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98.***.86.166

      자녀분의 경우는 I-824를 통한 follow-to-join 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남편분께서 자녀분을 위한 I-130을 따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Follow-to-join 은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본인 스스로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는 그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 자격으로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지위가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자녀분은 영주권자 남편의 미혼의 미성년 자녀가 되어서, 원글님과 동등한 category (F2A) 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의 독립적인(어머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영주권 category 가 있기 때문에 follow-to-join 을 할 수 없습니다. 원글님의 영주권 신청 당시에 자녀분이 이미 태어나 있었더라도 따로 I-130을 제출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분 영주권 승인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