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919

  • #308087
    1099-MISC 69.***.244.94 2757

    1099-MISC ($5000)를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1040에 함께 보고하며 form 8919 로 쏘셸택스를 내려는데요.

    schedule SE + schedule C 를 써서 비용처리를 하면 $1000 만 수입으로 보고할 수 있는데요.

    질문은

    1. form 8919(#6) 를 작성하면서 인컴 ($5000)을
    2. schedule SE 를 작성하면서 비용공제된 인컴 ($1000)을 1040 #12 에 수입으로 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총 인컴이 $5000+$1000 = $6000 이 되는데요. form 8919(#6)에서 요구하는 “1040(#7) 에 수입 ($5000)을 쓰라” 는 무시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소셜 시큐리티와 메이케어를 계산하는 폼이 8919와 form SE입니다.
      따라서 둘중의 하나만 쓰십시요. 단 8919는 reason A-G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아마도 안되실 겁니다. 따라서 schedule C와 Schedule SE를 쓰십시요. 절약한다고 폼을 섞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총 인컴이 $5000+$1000 = $6000 이 되는데요. form 8919(#6)에서 요구하는 “1040(#7) 에 수입 ($5000)을 쓰라” 는 무시해도 되는지요? – 확대해석은 위험합니다. 이폼을 쓰실려면 소득을 월급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즉 schedule C를 쓰지 못하시는 겁니다.

    • done that 66.***.161.110

      이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공제가 안될 시 쓰는 겁니다. 원글님은 self employment tax항목을 쓰시면 됩니다.

    • 2010 71.***.228.60

      schedule SE tax = 소셜 시큐리티 tax 와 메디케어 tax입니다.
      그러므로 Schedule SE를 통해서 계산된 금액을 1040 Line 56에 기입하면 소셜 시큐리티 tax 와 메디케어 tax를 내는것이 됩니다..
      Form 8919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도 done that님 수고하시네요..항상 감사합니다

    • done that 72.***.246.226

      죄송합니다. 의례 schedule SE (self employment tax =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가 그걸 뜻하기에 8919민 설명했네요. 2010님이 쉽게 답하셨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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