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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MISC ($5000)를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1040에 함께 보고하며 form 8919 로 쏘셸택스를 내려는데요.
schedule SE + schedule C 를 써서 비용처리를 하면 $1000 만 수입으로 보고할 수 있는데요.
질문은
1. form 8919(#6) 를 작성하면서 인컴 ($5000)을
2. schedule SE 를 작성하면서 비용공제된 인컴 ($1000)을 1040 #12 에 수입으로 쓰라고 나옵니다.그러면 총 인컴이 $5000+$1000 = $6000 이 되는데요. form 8919(#6)에서 요구하는 “1040(#7) 에 수입 ($5000)을 쓰라” 는 무시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