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843 아이들도 써야 하나요?

  • #3010845
    100미터 73.***.46.77 638

    두 아이들 둔 7년 차 유학생입니다. 전 F-1, 아이들은 F-2 입니다.
    Form 8843을 그 동안 한 번도 안 썼는데 혹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꼭 써야 하나요? 그리고 아이들 것도 써야 하나요?
    지난 7년 간 인컴이 없어 그 어떤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게으르고 또 늦게 시작한 공부라 정신이 없다 보니 신경 못쓰고 지나갔네요.) 영주권 신청 들어가 있는데 혹 문제가 될까요?
    이번 학기 끝나고 졸업해 opt할 예정입니다. 아마 opt 끝날 때 쯤 영주권 ㄷ 마무리 될 것 같구요.
    인컴이 없어서 사실 텍스 보고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 꼭 8843을 보내야 하는지, 아이들 것도 보내야 하는지 의문 투성이네요. 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

    • JSTA 104.***.253.29

      F-1 7년차면 텍스목적상 이미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아이들 모두 8843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텍스보고시 1040NR 이 아닌, 1040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