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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에 이민와서 현금으로 새차를 샀는데 얼마후 혼다에서 10000불 넘는 금액의 transaction을 form 8300을 이용해 IRS에 보고한다는 편지를 받았었어요.
그땐 뭔지도 모르고 지나쳤는데 지금 택스보고를 하려고하니 이게 걸리네요.
이번 세금보고시 이와관련해 제가 해야할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작년9월에 이민와서 현금으로 새차를 샀는데 얼마후 혼다에서 10000불 넘는 금액의 transaction을 form 8300을 이용해 IRS에 보고한다는 편지를 받았었어요.
그땐 뭔지도 모르고 지나쳤는데 지금 택스보고를 하려고하니 이게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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