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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는 영주권 신분이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10년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예정입니다.(빠르면 2년 정도 후에..아직 40대)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
form 4361이라는 것을 통해 social security 와 medical tax를 waive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신청을 하고 승낙이 되면 혹시 s.s.tax와 medicare tax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 해(신청을 한 해)의 소셜&메디케어 텍스만 환급이 되나요 아니면 그동안 5년정도 낸 텍스가 다 환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