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0 작성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

  • #305298
    Simon 128.***.166.127 2809

    처음에는 회계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이 곳 글들을 읽어 보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해 볼려고 합니다.
    그 동안은 학생 신분이었고 딱히 큰 수입이 없어서 공제 부분에 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작년에 잡을 잡아서 올 해 부터는 보다 꼼꼼히 하려고 합니다.
    Form 1040 Instruction과 관련 Publications을 읽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Line 40: Itemized deductions or Standard deduction
    Joint filing의 경우 Standard deduction이 $10,900불로 나와 있던데 스케줄 A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통해 Itemized deducdtions를 다 계산해서 이 금액이 $10,900불 보다 적은 경우 그냥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하고 Line 40에 $10,900불을 기입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집 모기지가 없어서 스케줄 A에 있는 다른 항목들 다 합쳐봐야 $10,900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 Line 26: Moving expenses
    Form 3903 기입하고 Attach하면 될 것 같은데 Form 3903에 이사와 관련된 제반 비용 기입하고 증빙 서류들은 Audit에 대비해 본인이 보관하면 되는 건가요? 굳이 이사 비용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제출하라는 서류외 증빙 자료는 본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3) Line 33: Student Loan deduction
    관련 퍼블리케이션을 읽다 보니 You와 Your dependent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명시적으로 Your spouse라는 표현은 거의 안 나오더군요. Joint filing의 경우 제 와이프를 You로 해석해야 할 지 Your dependent로 해석해야 될 지 조금 헷갈려서요. 예를 들어 제 와이프의 Student Loan에 대한 이자를 와이프 이름의 Check으로 갚은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까?
    You로 포함시키면 되고 Your dependent로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1) use standard deduction

      2) file form 3903. Keep all the necessary copies and statements for your records for so many years.

      3) Spouse is the part of dependent.

    • Simon 128.***.133.51

      To “done that”,
      Thank you for your reply. Regarding your answer to 3), I have a subsequent question for you. (As described in the main text) If my wife pays her tuition/loan with her personal check, can’t I claim her payment as my tax deduction in the case of joint filing? If not, do I have to pay her tuition or loan interest with my personal check to get tax deductions?

    • done that 74.***.206.69

      12월 31일에 결혼한 상태이면 married filing 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중 하나를 선택하십니다. 보통 조인틀리를 하는 건 혜택이 많기 때문이지요.

      우선 3번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요.

      아내께서 student loan를 얻어서 융자를 갚으시고 계셨읍니까?

      융자에 대한 페이먼트이시면 이자에 대한 스테이트먼이 왔을 겁니다. (1098-something form입니다) 거기에 있는 금액(이자분)만 쓰시고 공제를 받으십니다. 아내가 내시던, 바깥분이 내시던 상관없읍니다. 스테이트먼트를 받으셨는 가가 더중요합니다. 그걸 받지 못하셨으면 공제를 하지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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