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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도를 이용하면 한국서 세금을 이미 냈으므로 federal tax는 안낸다고 알고있는데 stste tax는 이제도랑 상관없이 내야하나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연방세법에 적용되는거라 주세는 적용이 안되므로 한국소득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어서요.
아시는분 확인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도를 이용하면 한국서 세금을 이미 냈으므로 federal tax는 안낸다고 알고있는데 stste tax는 이제도랑 상관없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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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확인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