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관한 질문입니다.

  • #311640
    S.C 67.***.82.42 4679

    얼마전에 영주권받고 서류뭉치에서 당분간 해방이겠구나 싶었는데
    Tax Return이 제 발목을 또 붙잡네요..ㅠ.ㅠ



    저는 2010년 6월까지 한국에서 거주, 직장생활 하다가
    7월초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작년도분 택스리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주권유지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 正道를 걷고자 합니다 ㅎㅎ;)
    이 사이트를 비롯하여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orm 2555)라는 규정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1년중에 3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하는 이야기를 접해듣고,
    상반기에만 한국에 있었던 저는 안되겠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2555 양식 인스트럭션을 읽어보더니만 그 1년기간이 꼭 2010년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정확성을 위해 IRS 홈피상의 원문을 그대로 붙여보겠습니다.

    You meet the physical presence test if you are physically present in a foreign country or countries 330 full days during a period of 12 consecutive months. The 330 qualifying days do not have to be consecutive.

    *How To Figure The 12-month Period
    There are four rules you should know when figuring the 12-month period:
    -Your 12-month period can begin with any day of the month. It ends the day before the same calendar day, 12 months later.
    -Your 12-month period must be made up of consecutive months. Any 12-month period can be used if the 330 days in a foreign country fall within that period.
    -You do not have to begin your 12-month period with your first full day in a foreign country or to end it with the day you leave. You can choose the 12-month period that gives you the greatest exclus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12-month period falls within a longer stay in the foreign country, 12-month periods can overlap one another.

    12-month Period기간의 정의가 이것만으로는 아직도 약간 애매한데,
    TurboTax에 추가적으로 이런 설명이 있더라구요.

    This 12 month period does not have to be the tax year, but it must begin or end during your tax year.

    제 경우, 2009년에 중국 출장갔던 4일 빼놓고는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초 ~ 2010년 6월말까지 약 18개월 동안은 미국에 온적이 없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제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해당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저만큼 읽어보고도 왠지 확신이 안서네요…

    TurboTax로 남편것과 같이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Exclusion이 적용되면, Married Jointly가 가장 유리하고, Return이 약 900달러 정도,
    Exclusion이 적용되지 않으면, Married Separately가 가장 유리하고
    (저를 Dual Status로 놓지 않으면 완전 세금폭탄;;) Return은 -100달러 나오더라구요.

    해당이 될것 같으면 몇백불 나갈 각오하고라도 CPA에게 상담받고 서류를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TurboTax만으로는 많이 불안해서요. 프로그램 돌리다보니 전문가한테 상담받는걸 권유한다는 내용이 떠버리네요ㅋㅋ)

    아시는 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1004 71.***.186.89

      주신 정보에 의하여 추측컨데
      영주권 취득일로 부터 비로서 Resident Alien으로서 Tax Return이 시작되는데요.
      F-2555를 적용 하실때 출국일과 입국일등의 Info가 필요하셨을 터인데(330일 계산을 위하여)
      이점을 지나치셨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글님은 F-1116을 이용하시는 것이 위의 Issue를 피해가실수 있으면서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Federal 만이 아니고 State도 고려 하셔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점도 고려해 보십시요.

      • S.C 67.***.82.42

        제가 말씀하신걸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는데, 세법상 resident alien으로 취급될수 있는 거주기간(183일) 충족이 안됐다는 점을 지적해주신건가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는 non-resident로 분류되는 경우라도 본인이 resident 취급을 원하면 선택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1116도 안 알아본것은 아닌데, 한국에선 공제되는 내역이 많아서 세금을 낸게 거의 없어서요…적용되는 Credit이 없으니 세금폭탄이네요..ㅠ.ㅠ
        낼 CPA Appointment 잡아놨으니 가서 이야기 잘 해봐야겠네요…의견 감사드립니다.

    • MSEA 71.***.36.13

      일반적으로 이미 한국에 세금보고된(원천징수) 것이므로 미국은 세금보고 안합니다..(세율에 차이가있어 세금을 더 낸다하더라도)

      걍 미국측은 혜택만 받으면됩니다..
      내년부터 정확히 하면 끝.,..

      • S.C 67.***.82.42

        제가 몇군데 게시판에 문의했을때나 오늘 찾아간 CPA한테 들은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한국 인컴 보고 안해도 된다고..근데 제가 IRS 사이트 및 세금 보고 양식 받아서 읽어본바로는, 정확히는 Tax year에 대한 worldwide income 보고를 하는데 Exclusion 규정이 해당되는 경우 혜택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보고 안하고 세금 안내는거나 보고하고 Exclusion받는 거나 결과적으론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하는 사람이 대부분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보고 안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보고 있을 예정입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 참고 98.***.227.197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미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일년에 330일 (휴가 빼고 풀타임입니다)이상을 근무했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원글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생활을 시작하면서의 신분이 세금보고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7월초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셨다는 말씀인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셨다는 말씀인지? 전자의 경우는 이해가 안되고요, 후자의 경우는 한국의 소득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한국국민으로서 한국에 거주시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미국세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획득한 후 미국의 소득은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결혼하셨으니까 married jointly로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어도 married jointly로 하시면 됩니다. 결혼이 세금보고에 우리하다는 좋은 예입니다. 애도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 S.C 67.***.82.42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Publication 519
        -If, at the end of your tax year, you are married and one spouse is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and the other spouse is a nonresident alien, you can choose to treat the nonresident spouse as a US resident. (…)
        If you make this choice, you and your spouse are treated for income tax purposes as residents for your entire tax year. (…) You are both taxed on worldwide income. You must file a joint income tax return for the year you make the choice.

        한국에서의 인컴 보고 안하려면 Dual Status로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Joint File이 안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만(다른분들은 별로 관심없어 하실까봐..ㅎ) K-1비자라고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받을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하고 영주권 수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결혼식만 한국에서 하고, 미국 입국후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해서 올해 초에 받았지요.

    • 참고 98.***.227.197

      원글님의 상황을 미리 말씀하셨으면 오해가 적었을 것 같군요. 내용은 작년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미시민권자이므로 resident이고 부인은 K-1 비자 소유자로 non-resident인데 resident로 선택해서 married jointly로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단순히 world wide income 원칙에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면 내야할 세금이 많다고 계산되면 부인을 non-resident alien으로 하셔도 됩니다.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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