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closure와 영주권

  • #483765
    e2 75.***.83.166 2312

    현재 E2로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재정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5년 전에 구입한 집의 loan payment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foreclosure되어서 신용을 잃는다면, 그것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 kevin 68.***.193.149

      제가 알기론 (아마 확실 할겁니다.) 문제 없슴다. 다 민사 (civil)이기 때문에, 참고로 criminal(형사관계)은 아니지요.

    • 취업 76.***.118.171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이면 상관이 없을것입니다. 둘 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태만 보는 것이이까요. 이 두 경우는 applicant는 재정 관련 서류는 내지도 않습니다.

    • e2 75.***.83.166

      kevin님, 취업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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