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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로 미국온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 반 전에 FHA론으로 $280,000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공제후 5천불이 좀 넘는 편인데, 다운페이를 최소로 한 상태라 월페이먼트가 적지 않습니다. 한달에 2500정도가 집과 자동차대출 그리고 집세금으로 나가는데 생활이 너무 여유가 없고 은행 벨런스가 자주 마이너스로 넘어가곤 합니다. 다른 빛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회사 월급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런 쪼들리는 생활은 계속될것 같아 생각난것이 Foreclosing입니다. 지금 집을 팔려고하면 시세도 살때보다 좀 떨어졌을것 같고, 집이 20년이 좀 넘은 상태라 손볼 곳도 많고 이상태로는 매매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7천불을 들여 창문을 절반정도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데가 대략 2만불은 더 남은것 같습니다.저의 경우 Foreclosing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Foreclosing시 어떤 제약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