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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간호사로 06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우선일자는 05.4.28일이구요.
저는 올 1월에 i-824를 통해 follow to join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초에 approved notice를 받았구요. 한국의 미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낸다고 합니다.
문제는 4월부터 3순위 영주권의 우선일자가 03년으로 2년 이상 후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내는 이미 승인이 난 영주권자이고 저는 거기에 follow up만 하는 것인데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되는 건지요?
현재 무비자로 미국에 있는 중이지만, 다음달에는 8개월 아기와 아내를 두고 한국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인터뷰하고 곧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정보는 어떤 것인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