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

  • #488767
    속타는이 68.***.163.11 2337

    제 변호사는 워낙이 고고(?)하신 분이라 제 485가 들어갈당시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할수 있다는 말을 안해줬습니다. 몇번 문의를 했는데도요. 저 혼자 영주권 받고나서 배우자에 대해서 다시 상담했더니 가족이민 초청으로 하라고 하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Follow to join으로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영주권 받은지 5개월 되었구요. 이제라도 Follow to join으로 배우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짤릴거 같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 직장에서 짤리게 될경우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는건지요. 직장과는 상관 없는건지요.
    그리고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야만 Follow to join이 성립 되는건지 아니면 유학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할수가 있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 어려운일들 바로 바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j 67.***.78.13

      1. 영주권 sponsor회사에 굳이 안다녀도 되지만 재정증명을 해야하기때문에 직장이 있던지 돈이 많이 있던지를 보여줘야합니다.
      2. 현 원글님 상황의 FTJ는 부인이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최종 비자 인터뷰 (이민비자)는 주한미대사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때는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로 일단 들어와서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wdnlotm 130.***.212.203

      영주권 이미 받은 상태에서 가족이 신청 하는데는 회가사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가족영주권 까지 해주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Follow to join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었던 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미국 밖에서 신청하는경우고 미국안에 있는경운 derivatives something 이라 불리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생각하시는 두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EB3의 경우에 주신청자의 PD를 따라 신청을 받고 처리는 하는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 주신청자 와이프가 (PD 2006년) 재수좋게 그리고 예상치 몬하게 2007년에 받고, 이친구가 derivative로 신청했는데 PD가 뒤로 쫙 밀리는 바람에 아직고 기약없이 기둘리고 있습니다.

    • 원글 68.***.163.11

      두분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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