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에 대해 궁금합니다

  • #481279
    Lee 71.***.167.4 2651

    일주일 전에 영주권 승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남편 것도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NIW 로 낸 상태라 영주권 거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 신청자의 영주권이 거부되면 같이 넣은 동반자의 학생 비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현 상황에서 남편의 영주권 신청을 follow to join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혹시 신청 기한에 제한이 있나요? Follow to join 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spring 173.***.133.248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Follow to join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승인받기 전에 넣으셨어야 합니다. 그러셨으면 일주일전에 동시에 승인 받으셨겠지요.
      이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가족이민 2순위 A에 해당하고 현재 우선일자가 2004년12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여를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경우 130/485 접수하고 남편분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다면 130만 승인나면 학생비자 유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남편분 혼자 2순위 취업이민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2년 정도 소요되고 LC부터 하셔야 하나 140/485 접수한 뒤 140 승인나면 학생비자 유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년을 계속 학생비자로 계신 후 본인이 시민권을 따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1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 상황에서 앞으로 5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 spring 173.***.133.248

      그런데 이 게시판 어디 찾아보니까 승인 후 1~2개월안에는 Follow-to-join이 된다고도 하는군요
      빠른 시일 내에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j 67.***.91.165

      FTJ는 영주권 승인 이전에 혼인관계가 성립되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승인 이후 일정기간 (아마 6개월??)이 지났다면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아니라 한국내 주한미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을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I-824를 먼저 신청해야하구요.

      영주권 승인후 6개월 이내라는 것에는 사실 자신이 없지만…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FTJ는 영주권 승인이전에 결혼관계에 있고 또 현재도 그렇다면 (절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824 수속의 경우는 6-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구요. 밑에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 t t 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5aa3e6b0eb13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3451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____

    • Lee 71.***.167.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follow to join 의 경우엔 남편이 미국에 현재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99.***.1.205

      제 아내는 제가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I-485를 넣어서 접수 됐고 펜딩 중입니다.
      여러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지만 기간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님의 경우 I-485로 follow to join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비자 98.***.53.133

      NIW 로 낸 상태라 영주권 거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 말이 안됩니다. niw는 140입니다. 140만 일단 접수하고 결과를 보고나서 거절이라 해도 유효한 비이민 체류신분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140/485동시 접수했다면 문제가 되지요. 님같은 경우는 거절될 경우 남편이 문제가 될 걸 고려했다면 140만 접수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후 승인받으면 님과 남편같이 485접수했으면 되는 스토립니다. 거절될까봐 두려워 남편의 485를 접수 못했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만약 님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당장 변호사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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