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에 대해서

  • #480020
    급해요 160.***.1.228 268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와이프가 I-485 펜딩 중인데 제가 와이프를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 결혼은 영주권 신청 전에 했고 저는 지금 따로 H-1 신분입니다.

    저는 당연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제 집사람 변호사 사무장에게 물어 보니 현재 배우자 PD가 2004년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할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 아내가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PD가 상관이 있나요?

    제가 여기서 눈팅한 바와는 좀 다른 사실인 것 같아서 이렇게 사실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duke 64.***.52.41

      Follow to join 하는 것이 485를 접수한다는 의미인데, 아직 PD가 안되었으니 제출하지 못한다는 말로 생각됩니다.

      부인께서는 대란때 접수하셨나 보네요.

      문호 열리는 것을 잘 지켜보시다가, 열리면 바로 접수하시면 되겠네요.

    • 삼순이 67.***.20.26

      변호사 말이 맞고요. 지금 현재 모든 3순위에 대한 모든 문호가 막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Follow to Join이라해도 PD가 문호날짜에 포함되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문호가 닫혀서 지금 신청 못하고 있는 분 있습니다.
      그분 PD는 2006년 초라 좀 더 심각한 상황인듯…어쨋둔 굿럭입니다.
      PD가 2004년이시면 문호 열리자 마자 영주권 승인이 날라올수도 있으니 계속 예의주시 하셔야겠네요. 열리자 마자 신청하실려면..

    • 원글 71.***.244.125

      윗 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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