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에 대해서…

  • #489488
    기다림 69.***.90.194 2288

    저는 3순위로 2007년 7월에 485접수되어 펜딩상태입니다.
    당시 딸은 한국에 있어서 함께 수속을 못들어갔고, 이후에 딸이 오게 되어 현재
    학생비자상태입니다. 현재 8살이구요…
    변호사 말씀이 제 우선일자가 되어야 딸이 follow to join을 들어갈수 있다고 해서
    좋은 공립학교 앞에 두고 할수없이 private school에 다니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follow to join을 현재는 할수 없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길동무 210.***.220.112

      우선일자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은 변호사가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824를 통해 follow to join시작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의 우선일자가 열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자로 신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른 변호사 알아보세요.

    • i-824 71.***.62.146

      미국현지에서 따님용 i-485를 접수하려면 우선일자가 열려야 가능합니다..
      지금 원글님의 자녀는 follow to join 개념이 아니기때문에 i-824 화일링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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