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Year option 계산 식 좀 봐주세요.(한솔아빠님)

  • #305033
    말똥이 71.***.77.118 2188

    가족이 와이프,아들 이렇게 있구요,
    와이프가 한학기 어학강좌를 들어서, 해당 폼이 학교에서 날아 왔어요. 터보택스로 돌리니까(레지던트 가정하에) , NR로 파일링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2000$ 이상).

    그래서, 포스팅이 몇번 되었던 First Year option을 써볼까 생각중인데요, 이렇게 하려면, 일단 택스보고를 유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제약 사항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적법한 건지 궁금하네요.

    2008. Oct 1 이 처음으로 opt에서 H1B가 된 날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
    Oct 1 to Dec 31 = 92 days
    Physically present in US for all 92 days : 100%
    Meets 75% Test

    2009
    Substantial Presence Test

    1) 31 days req’d … 2009………………Test met

    2)… 30 days …….. 2008 (1/3 of 92)
    …. 153 days …….. 2009
    …. 183 days

    153 days = June 3
    결론, 2009년 6월 3일 이후에 택스 파일링 하면 됨.

    틀린 부분이 있으면, 꼭 지적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