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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와이프,아들 이렇게 있구요,
와이프가 한학기 어학강좌를 들어서, 해당 폼이 학교에서 날아 왔어요. 터보택스로 돌리니까(레지던트 가정하에) , NR로 파일링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2000$ 이상).그래서, 포스팅이 몇번 되었던 First Year option을 써볼까 생각중인데요, 이렇게 하려면, 일단 택스보고를 유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제약 사항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적법한 건지 궁금하네요.2008. Oct 1 이 처음으로 opt에서 H1B가 된 날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
Oct 1 to Dec 31 = 92 days
Physically present in US for all 92 days : 100%
Meets 75% Test2009
Substantial Presence Test1) 31 days req’d … 2009………………Test met
2)… 30 days …….. 2008 (1/3 of 92)
…. 153 days …….. 2009
…. 183 days153 days = June 3
결론, 2009년 6월 3일 이후에 택스 파일링 하면 됨.틀린 부분이 있으면, 꼭 지적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