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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영주권이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부인은 영주권있고 미국에서 회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현재 학교에 다니는 19세 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텍스 신고시 filing status를 어떻게 check 해야 하나요?
1040 form 에서 4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5번에 해당되는지요?
qualifying child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이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부인은 영주권있고 미국에서 회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현재 학교에 다니는 19세 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텍스 신고시 filing status를 어떻게 check 해야 하나요?
1040 form 에서 4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5번에 해당되는지요?
qualifying child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고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