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hoding 할때, HOH 로 되어 있어서, 세금을 정말 적게 납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HOH 로 할 수 없는 신분인 걸 알고 w4는 수정했는데요,
2018 택스리턴 할때, 싱글로 보고 해도 될까요?
덜 낸 세금은 당연히 내는 건 아는데,
덜 낸 세금이 많지 않아 페널티는 없을 것 같구요.
다른 문제는 없는건지요?
W4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W4에서 HOH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낸 뒤, 추후 세금보고를 하면서 single 로 보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동안 세금을 적게 냈으므로 한번에 많이 내셔야 하고, 이 금액이 $1,000불이 넘어가면 약간의 벌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