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 TAX 미납부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 #3437089
    미민 12.***.79.106 1123

    안녕하세요 예전에 글을 한번 올렸지만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현재 F1 비자 소유지만 OPT 상태로 일을 하고 있고, 작년 3월부터 거주기간이 6년이 넘어가서 Resident인 상태입니다

    2019년 3월에 입사했고 4월과 5월에 FICA 택스를 납부하였으나, 새로 오신 ACCONTANT 분이 F1 비자는 FICA 를 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두달치 납부분을 다시 돌려받았으며 지금까지 FICA를 뗀 적이 없습니다

    올해 2월에 2019년도 TAX 보고를 마쳤으며 이미 TAX RETURN을 돌려받았구요
    이 과정에서 FICA 납부를 하지 않은 W2를 1040 NR이 아닌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터보택스 이용)

    워킹어스 사이트에서 6년차부터는 F1/OPT 여도 FICA 택스를 내야 한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측과 말해보니 2020년도 1월과 2월 급여에서 납부되지 않은 FICA는 2020년 3월 급여에서 부과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당연히 쭉 부과할 예정)

    문제는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2019년도의 모든 FICA를 납부하고 2019년의 이미 끝낸 TAX 보고를 Amend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결정이 올바른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FICA 납부를 하지 않은 W2를 1040 NR이 아닌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였기에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만, 이미 택스 리턴까지 돌려받았다면 이미 CASE 가 CLOSE 된것이기 때문에 추후 AUDIT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대로 넘어간다면 나중에 비자 신청 및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혹시 저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거나 전문 지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사실 회사와 회사측 회계사분과 얘길 했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고 나중에 AUDIT 걸리게 되면 미납한 2019년의 fica 세금만 내면 괜찮고 이자나 페널티는 면제 받을 확률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tax return 까지 끝낸거면 audit 받을 가능성도 적다고 하시고..

    하지만 추후 AUDIT에 걸렸을 경우 AMEND를 다시 하는것이 지금 amend 하는것 보다 더욱더 어려워질까요?

    그리고 이 경우 제가 fica 택스를 납부하겠다고 하면, 회사측을 통해서 fica 택스를 납부하고 이미 끝낸 세금 보고를 어떻게 amend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측 회계사분은 fica 택스와 tax return 받은 금액은 federal과 state 에 납부한 세금과 관련된 것이니 돈을 return할 필요는 없고 amend만 하면 된다는데 사실 이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댓글로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FICA를 안낸경우 이를 고치기 위해선 일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므로 일을 키우기 싫은 (더군다나 새로운 어카운턴트 본인이 실수함을 회사측에 밝혀야 하기에) 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자고 말할 수 있으나, 회사 회계사까지 그러자고 하는것은 상식밖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할지 말지는 고객이 정하는거지만, 프로페셔널의 경우 몰라서 넘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잘못된것을 알고서 그냥 가자고 하는것은 전혀 프로페셔널 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오딧 걸리면 어멘드 하면 된다는것 역시 잘못된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어짜피 오딧 걸려도 개인텍스 보고서 차원에서 고치지 않아도 될 확률이 99% 입니다 (소득이 아주 높아서 additional medicare tax 를 내지 않는한 개인 텍스보고서는 안고쳐도 됩니다). 회계사님이 조언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조언하셨는지 모르겠으며 잘못된 내용입니다. 오딧에 걸렸을 경우 벌금을 내고 고쳐야 하는것은, 회사 텍스보고서 1120, 분기 페이롤 텍스보고서 941, 연말 FUTA 텍스보고서 940 , 그리고 W2 와 W3 입니다. 즉, 회사측에서 고치고, 벌금내는거지 질문하시는 분과는 상관 없습니다. 단 질문하신 분의 SSA 어카운트에 회사측과 본인이 넣어야 하는 FICA 텍스가 들어가 있지 않기에 잘못된것 입니다.

      회사측에서 협조하지 않는경우 본인 스스로 텍스보고서에서 고치고 세금을 더 낼수는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니 이렇게 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이걸 안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에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없습니다 (뭐 책임없는 지인이 그렇게 조언할 순 있겠지만요). 그러므로 본인이 심사숙고 한 뒤, 본인 책임하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여행 12.***.79.106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1년뒤에 audit 걸려서 밀린 fica를 납부하게 되었을때, 그때는 회사측에서 저한테 똑같이 매치해서 납부해야할 fica 택스가 면제되나요? 회사측 회계사분께서 그러더라구요. 지금 fica를 납부하게 되면 저도 내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원래 내야했던 2019년도의 fica를 납부하지만 나중에 1, 2년뒤에 audit 걸려서 fica를 납부하게 되면 그땐 저만 밀린 fiac를 납부하고 회사측은 면제가 된다고요. 맞는 말인가요?

        • JSTA 24.***.26.227

          잘못된 조언 입니다. 회사 페이롤 오딧 걸리면 회사측에서 내야 하고, 개인 페이롤 오딧 걸리면 개인이 냅니다. 오딧터가 둘다 확인해서 둘다 내라고 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오딧한 부분에 대해서 자잘못을 따지지 나중에 오딧 걸리면 개인은 내고 회사는 안낸다는 조언이 무슨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개인 페이롤 오딧은 이제것 보지 못했지만, 회사 페이롤 오딧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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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SSA 74.***.96.36

      저도 같은 케이스여서 글쓴이님 예전 쓰신글부터 모니터링 하고있습니다.
      유학생활 8년-> F1 opt 8개월 -> H1b전환 된 케이스인데 글쓴이님과 같은 상황이네요. 해당 8개월동안 첫 달은 fica ss 빠져나가다가 통상적으로 f1은 안내도 된다는걸 알고 얘기한뒤 exempt됫던 케이스입니다.

      아마 close 되서 audit 확률은 적겠지만.. 저도 GC 생각하고있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 핼래바마원주민 57.***.80.17

      저도 오피티로 있는동안에 받은 월급은 SSN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일반 회계사”를 고용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1040 NR로 하지않고 일반 1040으로 리턴을 하여 한 3-4년뒤에 IRS에서 레터를 받았습니다. 세금 안낸거 내라고….. 인컴텍스밖에 없지만 전문가 도움 받으려고 백불이나 주고 고용했는데, 1040 NR도 모르던 회계사 때문에 곤란하게 된거죠. IRS에 연락온거 가지고 직접 서류 작성하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신분 (i20) 여권 사본 등등 복사본 첨부해서 해당사항 없다라고 해서 보내고 OWE:$0이라는 확인레터 받았습니다.

      IRS에서 연락 옵니다. 그때 잘 대응하시면 되요. 신기하게 메일로 주고 받는데도 일이 다 되더라구요. 한국식 마인드로는 이게 될가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생신분이었기에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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