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는 한에서 설명합니다.
social security & medicare는 근로소득 (즉 월급(W-2) 코미션 (1099-misc) 자영업을 하시면 그사업에서 버신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십니다. AIG에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으시면 원천공제가 되었으므로 돌려받거나 덜 내는 것이 없습니다.
1099-misc나 자영업에서 나온 수익이나 partnership에서 나온 수익은 개인 세금보고시 두개의 세금을 계산하셔서 내셔야 합니다. 즉 덜내는 것은 없습니다.
돌려받으시는 걸 계산하시는 것은 일년동안 내신 federal withholding tax(원천공제가 된 금액)과 세금 내실 금액을 계산하셔서 많이 내셨으면 돌려받으시고 안내셨으면 내셔야 합니다.
지금 모든 걸 섞어서 혼동하시는 것같은 데, 일을 하시고 내시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federal withholding tax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state withholding tax
local withholding tax
보통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local tax는 되돌려받지 못하십니다.
federal withholding tax/state withholding tax분에 대해서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많이 내셨으면 돌려 받으시고 덜내셨으면 더 내셔야 합니다.
12000불은 single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single/married/HOH/MFS로 적용되는 금액이 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