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 tax는 adjusted gross income기준으로 내나요?

  • #315165
    질문요 166.***.208.45 2245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세금은 원천징수로 베이스인컴에

    서가져가는지 아님 나중에 adjusted gross income 기준으로 해서 돌려받거나  덜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싱글은 12000불공제가 있는데 이게 인컴택스에만 적용되는지 아님 피카에도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67.***.220.22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전을 기준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done that 72.***.161.165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는 한에서 설명합니다.
      social security & medicare는 근로소득 (즉 월급(W-2) 코미션 (1099-misc) 자영업을 하시면 그사업에서 버신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십니다. AIG에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으시면 원천공제가 되었으므로 돌려받거나 덜 내는 것이 없습니다.
      1099-misc나 자영업에서 나온 수익이나 partnership에서 나온 수익은 개인 세금보고시 두개의 세금을 계산하셔서 내셔야 합니다. 즉 덜내는 것은 없습니다.
      돌려받으시는 걸 계산하시는 것은 일년동안 내신 federal withholding tax(원천공제가 된 금액)과 세금 내실 금액을 계산하셔서 많이 내셨으면 돌려받으시고 안내셨으면 내셔야 합니다.

      single에 12000공제라는 건 어디에서 나왔는 지요?

    • 질문자 74.***.227.67

      답변감사합니다. 중간에 Non-resident에서 Resident로 신분이바뀌게 되어 회사에 말했더니 내년 택스시즌에 FICA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12000공제 얘기” 구글과 게시판에서 본듯한데 착각을 한건지 이해를 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Single로 File하고, Resident면 기초공제가 12000불이라고 이해했는데,이게 싱글이면 택스공제가 한해에 12000불이 맥시멈이라는 건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5만이면 12000불을 빼고 38000불에 대해 누진소득세율이적응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이런게 아예 없나요?

    • done that 72.***.161.165

      지금 모든 걸 섞어서 혼동하시는 것같은 데, 일을 하시고 내시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federal withholding tax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state withholding tax
      local withholding tax

      보통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local tax는 되돌려받지 못하십니다.
      federal withholding tax/state withholding tax분에 대해서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많이 내셨으면 돌려 받으시고 덜내셨으면 더 내셔야 합니다.

      12000불은 single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single/married/HOH/MFS로 적용되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