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link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student exception to the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for students employed by a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where the student is pursuing a course of study.”
–>
이것은 유학생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미국인/유학생 모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즉, resident나 nonresident 모두, 학생이 학교에 일을 하는 경우 FICA tax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는 F1/J1/M1/Q1 신분의세법상 nonresident alien은 내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에 일을 할 때도…)
아래 다른 분들의 설명을 보면, 유학생이라도 6년차 이상이면 FICA tax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이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5년차까지는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고, 6년차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므로, 6년차 이상의 유학생은 FICA tax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유학생의 경우 6년차부터 무조건 resident alien이 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면 nonresident alien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nonresident alien을 유지하면 6년차 이후라도 FICA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취업의 계획도 있고 해서, 6년차 이후에 굳이 nonresident alien임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냥 간단히 6년차 이후에는 resident alien 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2001년에 입국했으면, 12월 31일에 입국했더라도, 2001년이 1년차이고, 2006년이 6년차임.)
(물론, 유학생이 학교에서 일하는 것은 연차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FIAC tax를 내지 않음.)
미국내 수입이 있는 J1 visitor는 3년차 부터 resident alien이므로,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 합니다.
동반가족은 FICA 면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J2의 경우 일을 하면 FICA tax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FICA tax를 내야하는 사람에 대해 회사의 담당자가 잘 모르고 FICA tax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 http://www.irs.gov
– Publication 4152, Electronic Tool-Kit for Non-Resident Alien VITA Sites. Page 64.
–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46
* http://www.upenn.edu/oip/iss/forms/socialsecuritytax.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