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 max

  • #3229533
    fica 67.***.179.220 745

    타주에서는 이런일이 없었는데, 베이로 오니 FICA limit을 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FICA limit을 채우면 그 이후부터는 tax withholding안하고 월급이 나오나요? 아니면 withholding은 계속 되고 내년 세금 환급시 돌려 받나요?

    • 216.***.153.140

      FICA(OASDI and Medicare) 와 연방세금(Federal Tax)은 다른것을 모르고 질문 하고 계신듯합니다.
      Tax Withholding 은 연방세금 이구요.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에 대한 분담금이 FICA 혹은 OASDI 와 Medicare 로 구분되어서 징수됩니다.
      말씀하신 FICA 는 Limit 이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세금에 대한 Limit 은 없습니다.

    • JSTA 104.***.253.29

      년중에 직장을 옮기는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FICA 텍스와 로칼텍스 (예를 들어 CASDI)를 리밋 이상 내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낸 세금 정보가 새로운 직장의 페이롤 담당자에게 제대로 트랜스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일단 세금을 내신 후, 추후 텍스 보고서 리밋 이상 낸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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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점입가경 174.***.132.96

      FICA중에 social security는 2018년 max가 $128,700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social security는 더이상 징수가 안됩니다. 즉,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거죠. FICA중에 medicare는 그런 리밋이 없습니다.

      • JSTA 104.***.253.29

        일반적으로 W2를 한개받는 경우 발생하지 않지만, W2를 두개 이상 받는 경우 Social Security Tax를 오버해서 걷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번째 직장에서 월급을 $50,000 불 받은 상황에서 직장을 옮겨 새로운 직장에서 $100,000불을 받는다면 2018년 이들 두 직장에서 각각 6.2%의 Social Security Tax를 걷습니다. 원칙적으로 Social Security Tax는 $128,700불 까지 걷어야 하므로 두번째 직장에서 받는 월급중 $78,700불에 대해서만 Social Security Tax를 걷는게 맞지만, 실제적으로 직원이 이전직장에서 받은 월급 $50,000불을 새로운 직장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직장에서는 본인들이 주는 월급을 기준으로 맥시멈 Social Security Tax 를 원천징수 합니다. 물론 Medicare Tax는 리밋이 없기에 상관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CA 로칼 텍스인 CA SDI에서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CA SDI 리밋은 $114,96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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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ca 67.***.179.220

      답변 감사합니다. FICA중 소셜시큐리티를 여쭤 본거였는데,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네요. 월수령액이 늘어 난다고 하니 좋은 일이군요 🙂 뭐 애들한테 다 가겠지만 ㅋㅋ

    • fica 67.***.179.220

      CA SDI는 몰랐는데 그것도 리밋이 있군요. 좋은정보 많이 얻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