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돌려받지 못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래 FICA tax를 낼 필요가 없는데 잘못 징수한 경우입니다.
(F1/J1 신분으로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Form 1040NR, 1040NR-EZ로 세금신고한 경우)
H1B로 일을 할 동안에는 원래 FICA tax를 내야 하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을 내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단,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를 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받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받도록 하십시오.
참조:
http
/sorine.kseane.org/
–>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PowerPoint file)
–> Slide 51. (Note 부분)
[한미 사회보장협정]
– 수급 자격 요건에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 미국의 사회보장 (SS) 혜택은 기본적으로 Social Security Tax를 10년 이상 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H1B 등으로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면서 SS Tax를 내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한 사람은, 그자체로는 미국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미 협정에 따라 다음의 수급 조건을 만족하면 미국에서 SS tax를 낸 기간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도, 나중에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 조건]
1. 미국 연금 가입 (SS tax 납부) 18개월 이상
2. 미국 연금 기간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H1B로 6년간 일을 하다가 귀국한 사람이 (만 6년간 SS tax 납부),
한국에서 4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은퇴 나이 이후에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미국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받을 것.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되며,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http
/www.ssa.gov/pubs/10137.html)
– 물론, SS Tax 납부기간이 짧으면 전체 SS tax 납임 금액이 적을 것이므로,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수도 적게 된다.
– http
/www.nps.or.kr/ –> 사회보장협정
http
/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agreement/agreement_01_01.jsp
http
/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