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J1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처음 5년동안 FICA and Medicare Tax를 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은퇴후 Social Security혜택을 받지 못하는 Exempt Status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정정합니다 – 위의 답변은 Legal Status가 J1일때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재는 영주권자이므로 회사에서 Withholding을 해야 합니다.
* 원글님은 영주권자이므로, FICA tax를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간 내지 않은 것도 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지금부터 (또는, 최근 몇달 전부터) 내기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ICA tax를 내면, 회사에서도 (소셜 + 메디케어) 7.65%를 내야 하므로
회사에서는 내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이므로)
FICA tax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 댓글에서…
“일반적으로 J1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처음 5년동안 FICA and Medicare Tax를 내지 않습니다.”
–>
‘5년동안’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FICA tax란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입니다.
규정상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둘다 만족할 때입니다.
1.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OPT/C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2.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J1는 보통 2년차까지 (만2년 동안이 아니라) Non-Resident Alien이 되므로
1040NR/1040NR-EZ 로 세금보고를 하는 첫 2년까지는 FICA tax를 내지 않지만,
보통 3년차부터 FICA tax를 냅니다.
F1/J1/M1/Q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5년차까지 (만5년 동안이 아니라) Non-Resident Alien이 되므로,
보통 6년차부터 FICA tax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