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택스 7개월치를 못내게 되면

  • #315720
    터보 74.***.227.67 2259

    안녕하세요?

    작년 5월을 기점으로 5년짜리 F-1비자가 만료되었는데요.
    현재 OPT로 F-1 status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도 질문을 했는데, 작년에 일을시작하면서 FICA를 안내는줄알고, 그렇게 얘기하여
    W-2에도 FICA가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터보택스는 이걸 계산해 주지 않기때문에 회사한테 다시 W-2를 조정해서 받아야하는데,
    회사는 일단 스스로 계산해 내라는 뉘앙스구요. 작은회사라 안내면 자기들도 이익이죠.
    2012년에 두곳에서 일했는데 두곳에서 모두 non-Resident로 해서 W2를받았고,
    조정해서 다시 W2를 받기는 좀 어려울듯한데요.
    또 절반은 non-Resident, 절반은 Resident인데 
    이런상황에서 그냥 작년은 어느정도 non-Resident였으니까, non-Resident로 해서
    filing해도 될까요?
    일에 정신이 없다보니 나중에 다시 audit당하고 이런 세세한거까지 지금 생각할 맘에 여유가 없는데,고민이 됩니다. 미국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구요. 
    회계사 써서 이거 다 작업해야하나요?
    • 소리네 199.***.160.10

      “또 절반은 non-Resident, 절반은 Resident인데”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에 F1으로 입국하셨나요?
      그러면, 2007년이 1년차이고, 2012년이 6년차로서
      2012년 전체가 Resident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3가지가 될 것 같군요.
      (1) 2012년 1년 전체 Resident로 연방 세금 보고 + 회사와 본인이 FICA Tax 납부
      (2) 2012년 1년 전체 Resident로 연방 세금 보고 + FICA Tax 납부 않음
      (3) 2012년 1년 전체 Nonresident로 연방 세금 보고 + FICA Tax 납부 않음

      여기에서…
      (1)이 원칙적인 것인데, 회사에서 내야 하는 FICA Tax의 50%를 내지 않으려고 할 것 같구요.

      (2) Resident로 세금 보고할 때는 FICA Tax도 내야 하지만, 내지 않고도 문제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내도록 하구요. (이자나 벌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3) F1/OPT 중에는 6년차 이상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Nonresident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 64.***.249.8

      OPT로 세금보고시 F1 5년차까지의 경우는 Non-Resident와 Resident 둘중 하나를 고를수있고 6년차부터는 반드시 Resident로 보고하도록 IRS 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IRS에서 이를 일일히 다 검사할수 없기 때문에 OPT기간동안 NR로 보고를 해도 오딧에 걸리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에 넘어와서도 아직 OPT로 계시고 여전히 FICA 세금을 안내시는 것 같은데요. 저같으면 지금부터 FICA세금을 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H1이나 다른 비자를 받을때까지 계속 NR로 보고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오딧에 걸리면 그때가서 FICA세금과 이자, 벌금을 내시면 되구요. IRS에 잘 얘기하면 벌금은 없애주기도 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F1 5년차까지의 경우는 Non-Resident와 Resident 둘중 하나를 고를수있고 6년차부터는 반드시 Resident로 보고하도록 IRS 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글쎄요…

      유학생이 5년차까지 Nonresident라고 하는 것은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6년차 부터는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지 않아서 Resident가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6년차 이후에도 다음 사유를 달아서 계속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Nonresident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Chapter 1. Page 7.

      * You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visa.

      그래서,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는 Form 8843에도 다음같이 되어 있습니다.

      Line 12.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 Yes No

      If you checked the “Yes” box on line 12, you must provide sufficient facts on an attached statement to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5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 적용을 본인이 원하는대로 선택해도 되냐 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찾아본 규정이나 IRS의 설명으로 봐서는 유학생은 5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는 것
      (결국 Nonresident로 세금 보고하는 것)이 규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IRS 규정과 설명에 명문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감사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2012년을 어떻게 하던지,
      2013년에는 저 같으면 FICA Tax를 내고 나중에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겠습니다.
      (결혼한 분이면 특히 Resident의 연방 세금이 Nonresident 보다 적으며,
      FICA Tax를 내는 것이 나중에 은퇴시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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