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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다른 이웃과는 아무문제가 없는데, 옆집(일본인이 주인,집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현재 집에는 테넌트가 살고 있음)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얘기를 하자면 길고, 하여간 상종하기 어려운 인간들이라 될수록 접촉을 안하고 살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집과 저희집 사이에는 거의 오픈 스페이스이고, 일부 펜스(20%)과 콘크리트 블럭으로 경계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괴상한 이웃과 안보고 사는게 맘이 편하겠다 싶어서 privacy fence를 치려고 했더니 이웃에서 그럼 너희 땅에다 치고 비용은 네가 다 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도 제가 참고 제 돈으로 펜스를 치려고 대략 프로퍼티 라인을 자로 재보니 기존의 펜스(아마 전주인과 이웃간에 공동부담)와 콘크리트 블럭(이웃이 자기네 땅을 높이려고 설치한 것)이 제땅으로 약 2피트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survey를 해봐야 겠지만, 만약 기존 펜스와 블럭이 저희 땅으로 들어와 있는게 확인되면, 제가 그집에 너희 블럭을 프로퍼티 라인 안으로 옮기라고 요구 할 수 있는 지, 그들이 반대하거나 응답이 없을 지라도 제 임의로 옮길 수 있는지, 기존 펜스도 제 임의로 프로퍼티 라인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럴경우 제가 옮기고 옮기는 비용도 옆집에 부담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옮길 경우에는 옆집에 통보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사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생각이 복잡하네요. 옆집에 개도 있고 거기서 우리집이 보여, 자주. 제가 백야드에 나오면 짖고, 아주 성가시네요. 옆집 테넌트도 그집주인 닮아서 아주 무례하기 그지 없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으나, 하루이틀 살 것도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생각하던, 실제 제 땅이 그들에게 점유되고 있는 사실때문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겠습니다. 두서없이 썼으나 많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