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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resident alien이구요.
작년까지는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 1040NR로 파일링 했었어요.
올해는 레지던트로 해야하는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작년 몇달은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해서 W-2를 받았구요.
가을학기에는 박사과정 진학을 하게 되어 fellowship을 받았어요.
며칠전에 학교로부터 1098-T를 받았는데 여기는 학교에서 웨이브해준 학비 금액만 나와있네요.
학비 웨이브가 15000불이라고 하면, 그 외에 한달에 non-taxable fellowship으로 2000불을 매달 받았거든요.
1040으로 파일링 하면서, 가을학기 4달동안 2000불씩 받은 8000불은 택스 안내도 되는 돈이니 제외하고, 회사에서 받은 W-2와 1098-T로만 세금 보고 하는건가요?
그리고 health insurance로 매학기 700불 가까이 내는데, 이건 택스 공제 대상이 아닌건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