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llowship은 택스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308404
    Hena 76.***.218.39 2676

    전 resident alien이구요.
    작년까지는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 1040NR로 파일링 했었어요.
    올해는 레지던트로 해야하는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작년 몇달은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해서 W-2를 받았구요.
    가을학기에는 박사과정 진학을 하게 되어 fellowship을 받았어요.
    며칠전에 학교로부터 1098-T를 받았는데 여기는 학교에서 웨이브해준 학비 금액만 나와있네요.
    학비 웨이브가 15000불이라고 하면, 그 외에 한달에 non-taxable fellowship으로 2000불을 매달 받았거든요.
    1040으로 파일링 하면서, 가을학기 4달동안 2000불씩 받은 8000불은 택스 안내도 되는 돈이니 제외하고, 회사에서 받은 W-2와 1098-T로만 세금 보고 하는건가요?
    그리고 health insurance로 매학기 700불 가까이 내는데, 이건 택스 공제 대상이 아닌건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t 68.***.225.154

      non-taxable fellowship이라고 되어있나요? 원래는 장학금 받은 것 중 학비나 책값으로 쓴 것 외에는 taxable income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석박사 이상의 경우에는 TA, RA의 댓가로 받은 금액은 non taxable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raduate student exemption이라고.. 저도 100% sure는 아닙니다.
      그리고 health insurance로 내신 것은 adjusted gross income(1040 page 1의 가장 아래 line)의 7.5% 이상만 deduct 가능합니다. 한학기에 700불 내셨으면 deduct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 많이드셔서 병원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만 보통 해당됩니다.

    • 소리네 199.***.160.10

      “그 외에 한달에 non-taxable fellowship으로 2000불을 매달 받았거든요.”
      –>
      제 생각에는 taxable인 것 같은데, 이것이 non-taxable인지 어떻게 아시죠 ?

      Form 1098-T에 어떻게 적혀있나요 ?
      특히 Line 1, 2, 5 ?

      *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Page 5-7을 확인해 보십시오.

      “석박사 이상의 경우에는 TA, RA의 댓가로 받은 금액은 non taxable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raduate student exemption이라고..”
      –>
      학생이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면제합니다만
      소득세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관련해서는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하는 것이
      윗분 말씀대로 AGI의 7.5% 초과분만 적용이 되는데
      어차피 집이 없는 사람은 보통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15) Exemption, Deduction, Expense와 Credit은 어떻게 다른가 ?
      (16) 교회 헌금/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