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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처음 취업을 해서 이제 처음 Tax Return 보고를 하는데요.
회사에서 관련 서류는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달에 새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차를 구입할 경우 이번 택스리턴 보고 시에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받게 되나요?
그리고, 와이프가 작년 말에 레이오프 되어서 1월부터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 택스리턴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에 보고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처음 취업을 해서 이제 처음 Tax Return 보고를 하는데요.
회사에서 관련 서류는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달에 새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차를 구입할 경우 이번 택스리턴 보고 시에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받게 되나요?
그리고, 와이프가 작년 말에 레이오프 되어서 1월부터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 택스리턴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에 보고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