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Tax Lien

  • #307479
    궁금 74.***.161.79 2698

    안녕하세요.

    일주일전으로 closing이 다가왔는데.. Title search중에 federal tax lien이 집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seller가 연방세를 못 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경험있는 분 이것이 해결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또, 이것때문에 closing이 너무 연기되면 deal를 cancel하려고 하는데.. earnest money는 포기해야 하나요?

    • 참고 24.***.170.232

      Seller가 집을 팔때 closing전에 집에 관련된 모든 문제 (federal tax lien포함)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파기되고 earnest money는 당연히 Buyer에게 돌려 줘야지요.

    • 궁금 74.***.161.79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니.. 말씀한 신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사려고 하는 집이 지금 주인에 처음 사서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federal tax lien이 걸려있다는 것을 들으니.. 혹시, 집을 산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하는 걱정이 생겨서.. owner’s title insurance를 사야하나 생각하는데.. 꼭 필요할까요?

    • abc 173.***.81.127

      아마 tax lien이 해결되지 않으면 title insurance에서 underwrite해주지 않을겁니다.
      집주인이 해결해야 insurance 사실수 있을거에요

    • 궁금 74.***.161.79

      abc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겠는데.. 지금 seller가 tax lien을 해결한 후에 혹시.. 모르는 lien이나 debt을 대비해서.. owner’s title insurance를 사야하냐가 질문이었습니다. title insurance는 모기지 회사가 사게하는데.. 모기지를 보호하는 것이지 집을 사를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해서요.

    • abc 173.***.81.127

      owner’s insurance 사시는것도 좋습니다. 특히 집의 title이 좀 의심스러우면..
      owner’s insurance사시면 lender’s insurance는 약간의 fee만 더 내시면 endorsement될겁니다.

    • 참고 24.***.170.232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own’s title insurance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title company에서 제공하는 title insurance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부동산매매시 seller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가입해서 buyer한테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title insurance없는 부동산 매매거래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county courthouse에 가서 기록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이 상당히 복잡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title company라는 일종의 보험회사가 맡아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을 팔려면 seller가 title company에 팔려고 하는 부동산의 권리에 대해서 buyer를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title company는 팔려는 부동산의 기록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험을 들어 줍니다. abc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마 tax lien이 해결되지 않으면 title insurance에서 underwrite해주지 않을겁니다.’ title company는 차후에 누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살 경우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realtor, title company, 변호사, home inspectors (general inspector, termite inspector, Radon inspector). 상기 명기한 전문가들이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우선 realtor와 변호사를 선정하십시요. 변호사는 realtor와 연결될 수도 있고 개인이 지인들을 통해서 선정하거나 yellow page를 참고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는 집이 선정되면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돈이 들더라도 낫습니다. title comapny는 보통 변호사나 realtor가 연결해 줍니다. inspectors는 보통 realtor가 소개합니다. realtor와 title company의 비용은 seller 부담입니다. 변호사와 inspectors의 비용은 buyer 부담입니다 (이 경우에는 buyer의 변호사; seller도 자기 변호사를 고용할 겁니다)